이한구 정두언 탈당 요구, "탈당 후 구속수사 받아라"

이상민 / 기사승인 : 2012-07-13 13: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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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의원이 정두언 의원에게 탈당 후 구속수사를 받으라고 요구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2일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새누리당 원내대표직 사퇴를 표명한 이한구 의원은 정 의원의 탈당과 구속상태에서의 수사를 요구하는 초강수를 뒀다.

특히 이한구의원은 디도스 사태 당시 탈당했던 최구식 의원의 전례를 언급하며 정의원의 탈당을 거듭 요구했고 13일 열리는 새누리당 의읜총회에서도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져야 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정두언 의원 측은 현행법상 현역의원이 제 발로 구속수사를 받을 방법은 없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이한구 의원의 요구를 반박하고 있어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에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신뢰도와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새누리당은 13일 의원총회를 통해 정두언 의원의 거취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정두언 체포안부결의 후폭풍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박근혜 의원은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대책마련에 돌입했고, 의원총회에 앞서 기자들에게 “정두언 의원이 직접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법 논리를 따지거나 국회에서 부결됐다, 안됐다를 넘어 평소의 신념답게 당당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례적으로 강경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정두언 의원은 임시국회가 끝나고 검찰이 영장이 다시 청구되면 즉시 법원에 출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한구 정두언 탈당 요구<사진=뉴시스>

 

메디컬투데이 이상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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