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족발ㆍ보쌈 배달음식점 53곳 적발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5-07 09:48:59
  • -
  • +
  • 인쇄
족발·보쌈 2건서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검출…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소비가 급증한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및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총 2324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3곳(2.3%)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중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 건강진단 미실시(17개소)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개소) ▲ 영업시설 무단 철거(6개소) ▲ 생산일지 등 서류 미작성(4개소) ▲ 위생관리 미흡(4개소)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족발·보쌈과 배달 용기·포장 31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용기·포장은 모두 적합했으며, 족발·보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돼 해당제품은 즉시 폐기조치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치킨, 피자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뷰노, ASCO서 AI 기반 간암 연구 결과 발표
SPC 던킨, ‘디카페인 커피’ 출시
넥스트앤바이오, 넥셀과 약물 스크리닝 서비스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갑상선 기능 항진증 금기 식품은?…“콩 ㆍ미역ㆍ브라질너트”
롯데칠성음료 오’가닉, ‘유기농 오렌지&망고&호박’ 출시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