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 검찰이 “19일 오전 10시까지 대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 출석해 달라”라는 소환 통보를 보냈지만 박 원내대표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박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표적수사'로 규정짓고 있는 상태.
이에 따라 검찰이 박 원내대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고 나서야 가능한 상태이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솔로몬저축으행 등에서 1억원 안팎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검찰이 “19일 오전 10시까지 대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 출석해 달라”라는 소환 통보를 보냈지만 박 원내대표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박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표적수사'로 규정짓고 있는 상태.
이에 따라 검찰이 박 원내대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고 나서야 가능한 상태이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솔로몬저축으행 등에서 1억원 안팎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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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소환 통보 <사진=뉴시스> |
메디컬투데이 김지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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