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퇴원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선정 결과 발표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으로 60곳이 추가 선정되면서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총 109곳으로 늘어났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추가 참여기관 선정 결과가 공고됐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의료기관은 급성기 의료기관 4곳, 재활의료기관 3곳, 요양병원 53곳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급성기 의료기관 13곳과 재활의료기관 36곳을 선정한 바 있다.
먼저 추가 선정된 급성기 의료기관으로는 ▲경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등 4곳이 추가 선정돼 총 17곳으로 확대된다.
재활의료기관은 ▲청담병원(서울) ▲미추홀병원(경인) ▲제주권역재활병원(제주도) 등 3곳이 추가되면서 총 39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요양병원도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면서 서울특별시 7곳, 강원도 1곳, 경인지역 4곳, 경상도 25곳, 전라도 7곳, 충청도 9곳 등 총 53곳이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의료·재활기관과 요양병원의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5월 17일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참여 기관들이 뇌혈관 질환(질병코드 I60~I69)을 대상으로 치료 요구도 및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고 관리하는 활동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급성기 의료기관은 퇴원지원 및 의료적·사회적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근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필수로 포함한 환자지원팀을 구성해야 한다.
의사는 신경과ㆍ신경외과ㆍ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요구되며, 정규직 주40시간 근무 간호사와 정규직 주40시간 근무 1급 사회복지사를 필요로 한다.
또한 환자의 통합평가와 지역사회 연계, 통합퇴원 계획관리료 및 퇴원환자 재택,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 등을 산정받는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유지기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를 산정받을 수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추가 참여기관 선정 결과가 공고됐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의료기관은 급성기 의료기관 4곳, 재활의료기관 3곳, 요양병원 53곳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급성기 의료기관 13곳과 재활의료기관 36곳을 선정한 바 있다.
먼저 추가 선정된 급성기 의료기관으로는 ▲경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등 4곳이 추가 선정돼 총 17곳으로 확대된다.
재활의료기관은 ▲청담병원(서울) ▲미추홀병원(경인) ▲제주권역재활병원(제주도) 등 3곳이 추가되면서 총 39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요양병원도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면서 서울특별시 7곳, 강원도 1곳, 경인지역 4곳, 경상도 25곳, 전라도 7곳, 충청도 9곳 등 총 53곳이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의료·재활기관과 요양병원의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5월 17일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참여 기관들이 뇌혈관 질환(질병코드 I60~I69)을 대상으로 치료 요구도 및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고 관리하는 활동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급성기 의료기관은 퇴원지원 및 의료적·사회적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근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필수로 포함한 환자지원팀을 구성해야 한다.
의사는 신경과ㆍ신경외과ㆍ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요구되며, 정규직 주40시간 근무 간호사와 정규직 주40시간 근무 1급 사회복지사를 필요로 한다.
또한 환자의 통합평가와 지역사회 연계, 통합퇴원 계획관리료 및 퇴원환자 재택,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 등을 산정받는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유지기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료를 산정받을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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