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팁‧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제니스팜‧한국디비팜 등 4곳
수입 의약품의 공급내역을 지연·거짓 보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업체들이 2020년 하반기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보고함에 있어 공급내역을 지연 또는 거짓보고한 이유로 행정처분 조치됐다.
메디팁은 의약품 수입품목 ‘힐론5주(히알루론산나트륨)’, ‘힐론주 (히알루론산나트륨)’의 2020년 하반기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보고함에 있어 출하 시에 보고하지 아니하여 공급내역을 거짓보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약사법 제47조의3 제2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등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힐론5주’는 판매업무정지 10일(2021년 5월10일~2021년 5월19일), ‘힐론주’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2021년 5월10일~2021년 6월9일)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 ‘벨포로츄어블정(수크로제이철옥시수산화물)’ 역시 판매업무정지 10일(2021년 5월17일~2021년 5월26일) 대상이 됐다.
이외에도 제니스팜은 의약품 수입품목 ‘옵티졸지에스액’에 공급내역을 지연 또는 거짓보고한 사유로 판매업무정지 10일(2021년 5월17일~2021년 5월26일)을, 한국디비팜 ‘칼도롤주사액(이부프로펜)’도 판매업무정지 10일(2021년 5월17일~2021년 5월26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업체들이 2020년 하반기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보고함에 있어 공급내역을 지연 또는 거짓보고한 이유로 행정처분 조치됐다.
메디팁은 의약품 수입품목 ‘힐론5주(히알루론산나트륨)’, ‘힐론주 (히알루론산나트륨)’의 2020년 하반기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보고함에 있어 출하 시에 보고하지 아니하여 공급내역을 거짓보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약사법 제47조의3 제2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등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힐론5주’는 판매업무정지 10일(2021년 5월10일~2021년 5월19일), ‘힐론주’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2021년 5월10일~2021년 6월9일)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 ‘벨포로츄어블정(수크로제이철옥시수산화물)’ 역시 판매업무정지 10일(2021년 5월17일~2021년 5월26일) 대상이 됐다.
이외에도 제니스팜은 의약품 수입품목 ‘옵티졸지에스액’에 공급내역을 지연 또는 거짓보고한 사유로 판매업무정지 10일(2021년 5월17일~2021년 5월26일)을, 한국디비팜 ‘칼도롤주사액(이부프로펜)’도 판매업무정지 10일(2021년 5월17일~2021년 5월26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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