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입원 환자 진료시 '감염관리 지원금' 청구 가능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5-12 17: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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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코로나19 요양급여 적용 기준ㆍ청구방법' 안내 병원에 격리입원한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하는 의료인력을 위한 수가가 신설·적용된다. 특히 해당 수가는 의료인력에게 전액 직접 배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 많은 의료인력에게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을 최근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이 격리입원한 코로나19 확진자 진료 시 입원 1일당 1회씩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수가를 산정해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당 격리입원 일수별로 ‘지원금’을 산정해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코로나19 확진환자가 4박5일 격리입원한 경우 ‘지원금’은 총 5회 산정해 청구할 수 있다.

적용 대상 기관은 ▲감염병 전담 병원 ▲거점 전담병원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등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정한 기관ㆍ병상이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정한 기관·병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이라면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치료했더라도 ‘지원금’을 산정할 수 없다.

요양급여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입원 치료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피부양자다. 코로나19 의심환자, 자가격리대상자,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질환으로 격리실에 입원한 경우, 자가격리대상자 중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받은 환자 모두 ‘지원금’이 산정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 기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 지시로 중환자실·일반병동 격리실에 입실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해 퇴실하는 시점까지이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전원 등으로 의료기관에 6시간 미만 체류 시 ‘지원금’ 산정은 불가하다.

지원금 산정은 ‘요양급여 산정지침’에 따라 중증 환자와 비중증 환자로 나뉘는데, 중증환자의 경우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등을, 비중증환자의 경우 ▲격리실 입원료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등을 산정해 청구할 수 있다.

이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된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소아ㆍ야간ㆍ공휴 가산 등 각종 가산과 종별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기간은 2021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다. 다만, 해당 수가는 지급 가능한 재정이 한정돼 있으므로 확진환자 발생상황과 수가 청구현황을 종합해 판단한 재정 소진 근접 시기에 수가 청구가 가능한 최종 진료일을 의료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청구방법은 명세서 진료내역에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 산정한 해당 수가의 합산금액 전액을 명세서 일반내역의 ‘요양급여비용총액 1’란과 ‘청구액’란에 포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된다.

‘지원금’ 청구는 연내 예산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입원 진료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가급적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은 ‘지원금’ 산정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와 대응업무를 수행한 의료인력에게 지원금 전액(100%)를 직접 비용으로 배분해야 한다. 직접비용은 상여금, 수당, 격려금 등 의료기관이 대상인력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지급하는 비용이다.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의료인력은 코로나19 환자 치료 및 대응에 1일 이상 투입된 의료기관 원소속 의료인력에 한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파견한 인력은 제외된다. 다만, 지급 대상이 되는 직종의 범위와 1인당 지급금액은 각 의료기관의 상황ㆍ여건을 반영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하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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