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BBK 발언 무혐의 처분..“명예훼손 의도 없다”

이상민 / 기사승인 : 2012-08-10 15: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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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BBK 발언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9일 서울남부지검(검사장 박청수)은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BBK 발언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팬클럽 회원인 김 모 씨는 지난해 12월 정 전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 BBK 의혹을 제기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데 반발해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같은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박근혜 전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위원장의 BBK 관련 발언에 대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표현이 비방 목적과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박근혜 전 위원장의 BBK 발언 무혐의 처분에 대한 이유를 전했다.

한편 박근혜 전 위원장은 서면 진술서를 통해 “저에 대한 지지 필요성을 역설하는 과정에서 일간지 내용을 인용해 발언했다”라는 답변을 제출한 바 있다.
▲ 박근혜 BBK 발언 무혐의 처분 <사진=뉴시스>

 

메디컬투데이 이상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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