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감염 의심사례 5명으로 늘어…"재감염 대한 모니터링 필요"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6-19 13: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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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국내 코로나19 재감염 의심 사례 보고 지난해 코로나19 재감염 확정 사례 1명이 발견된 이후 4명의 재감염 의심 사례가 추가돼 국내에서만 총 5건의 코로나19 재감염 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주간 건강과 질병'에 실린 '국내 코로나19 재감염 의심 사례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국내 첫 코로나19 재감염 사례 발생 이후, 현재까지 4건의 추가 재감염 추정 사례가 발생했다.

국내 첫 재감염 사례는 지난해 3월 확진 뒤 회복됐다가 같은 해 4월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로, 당시 환자에게서 최초와 재검출간 서로 상이한 바이러스 유전형(V→G)이 확인돼 재감염 사례로 확정됐다. 이후 질병관리청도 재감염 사례 조사를 위한 기준안을 마련해 재감염 사례 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나머지 4개 사례들은 재검출시 새로운 코로나19 노출력이 확인돼 역학적으로 재감염 의심사례로 분류됐으며, 모두 90일 이상 경과 후 재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이 확정된 사례를 제외한 재감염 의심사례 4건에 대해 전장유전체 분석을 실시했으며, 사례 4ㆍ5에 대해서는 최초 확진과 재검출 검체 대상(4건), 사례 2ㆍ3에 대해서는 재검출 검체 대상(2건) 분석을 실행해 바이러스 유전형 및 계통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사례 2건은 재감염 사례로 확정됐으며, 나머지 사례 2건은 ‘재감염 추정 사례’로 분류됐다.

우선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두 차례 확진된 사례 4의 경우 최초 확진 및 재검출 검체의 전장유전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초 확진 시 유전형은 GH이고 계통은 B.1.497로 확인된 반면, 재검출 검체의 유전형은 GH이지만 계통은 B.1.429인 입실론형(캘리포니아 변이) 변이 바이러스로 나타나 재감염 사례로 확정됐다. 해당 사례자는 두 차례 모두 무증상이었다.

이어 지난해 3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확진된 사례 3의 경우 재검출 검체의 전장유전체 분석 결과, GH 유전형 입실론형(캘리포니아 변이)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다. 입실론형은 국내에서 지난해 12월에 처음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로 사례 3의 최초 확진 시기인 지난해 6월에는 검출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재감염 사례로 확정됐다.

해당 사례자는 최초 확진 시 기침과 근육통, 어지러움 등의 증세를 보였지만 재검출 당시에는 무증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두 차례 확진된 사례 5의 경우 실험실적으로는 재감염 여부를 확정할 수 없었으나, 역학적 정보(확진자 접촉력 등) 등을 근거로 재감염 추정사례로 분류됐다. 해당 사례는 최초 확진 시에는 근육통과 후각손실, 콧물 등의 증세를 보였지만 재검출 당시에는 무증상을 보였다.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확진된 사례 2의 경우 재검출 검체의 전장유전체 분석 결과, GH유전형 B.1.497계통으로 드러났으며, 국내 발생 동일 집단(천안 아산시 난방기 공장)과의 높은 유사성이 확인된 반면, 최초 확진 검체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검역과정(방글라데시 입국)에서 확진된 사례인 점을 감안해 재감염 추정사례로 분류됐다.

해당 사례자는 최초 확진 시에는 기침, 가래, 후각저하 등이 나타났지만 재검출 당시에는 인후통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국외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재감염됐다 하더라도 최초보다는 경증일 때가 많고, 더 빠른 회복을 보이며 연령에 따른 재감염 방어력 차이가 관찰되는 등 다양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 유행과 팬데믹 기간의 장기화 등 재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고려해 재감염 의심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재감염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방역 정책이 요구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재감염에 따른 추가 전파 차단의 효과적인 방역 대응을 위해 ▲재감염 환자로부터의 추가 환자 발생 여부 ▲재감염으로 인한 질환 중증도 여부 ▲연령별 재감염 위험도 ▲백신접종이 재감염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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