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 자료 요청 시 보험사 제공 의무화’ 추진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6-22 17: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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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보험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에 대한 자료를 쉽게 요청하고 보험회사는 이에 따를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는 체결한 계약에 관해 보험계약기간의 만료, 해지 등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보험회사에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보험안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서면,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에 따를 것을 명시했다.

현행법은 보험을 모집함에 있어서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등이 적힌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하고 보험계약과 관련해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일반보험계약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현행 보험업계의 관행상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 예시표를 보험계약 가입시 1회에 한정해 보험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며 “이후에 보험계약자가 분실 등으로 인해 해당 자료를 요청할 경우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손해보험 관련 민원 5만3294건 가운데 보험금 산정과 지급에 대한 민원은 손보 1만4188건, 생보 3713건에 달했다.

이 의원은 “해약환급금 예시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해지 여부에 대해 신중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며 “최초 1회 제공 이후에도 해당 정보에 대한 확인이 간편해져야 보험계약에 있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보험안내자료를 보험계약자가 쉽게 요청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이에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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