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보상금 최고액…298만원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6-22 18:14:33
  • -
  • +
  • 인쇄
18일 기준 인과성 인정에 따른 보상 현황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보상금의 최고액이 298만원 가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상반응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인정됐으나 인정기간 내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없어 실제 보상된 내역이 없는 사례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받은 ‘인과성 인정에 따른 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세 차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통해 총 353건에 대한 피해보상이 결정됐다.

피해보상 사례 가운데 341건이 30만원 미만의 소액심의 건이었으며 30만원 이상 정규심의는 12건에 그쳤다.

백신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돼 지급된 보상금 중 최대 액수는 298만7820원이었으며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 접종 이후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20대 접종자에게 지급됐다. 해당 20대는 아토피 피부염과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기저질환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Z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를 겪은 또 다른 20대, 그리고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가 생긴 20대의 경우 각각 86만3090원, 39만4150원을 지급받았다. AZ접종 20대는 천식과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등의 기저질환이 있었고 화이자 접종 20대는 심장수술2회, 척추측만증수술을 받은 바 있었다.

AZ 백신을 접종한 50대도 발열과 호흡곤란,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43만4190원을 받았다.

이들 네 가지 사례를 포함해 보상금 신청 액수가 30만 원 이상인 정식 심의를 거친 사례가 총 12건이다. 하지만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백신 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진료비 등은 삭감돼 보상금액은 신청금액에 비해 확연히 줄었다.

주로 영양주사제, 종합비타민 등이 삭감됐으며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기간 내 진료비 본인부담금(감면금액)이 없어 실제 보상되는 내역이 없는 사례도 있었다.

그 외 30만 원 미만을 신청한 341건에 대해선 진료비(간병비) 3907만1100원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11만4500원 꼴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복지부-보건의료정보원, 제2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 개최
코로나19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국내 검출률 1.9%…모니터링 지속
‘조정 기능 떨어지는 보정심…심의 기능 강화’ 추진
적십자 등 유사 명칭 사용자 과태료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7월부터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환경부서 전담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