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치과의원 진찰료, 초진 1만5110원ㆍ재진 1만20원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6-28 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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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은 연기…"변수 많아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가 최종 2.0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 5월 요양급여비용 협상 시 결렬된 병원ㆍ치과 유형에 대한 2022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최근 심의한 결과 각각 ▲병원 1.4% ▲치과 2.2%씩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병원의 경우 초진 진찰료가 ▲주간 1만6370원 ▲야간ㆍ공휴일 2만30원 등으로 각각 전년 대비 230원과 280원씩 증가하게 되며, 재진 진찰료는 ▲주간 1만1870원 ▲야간ㆍ공휴일 1만4170원 등으로 각각 전년보다 170원과 200원씩 늘어난다.

치과의원의 경우 초기 진찰료는 각각 전년 대비 330원과 430원씩 증액된 ▲주간 1만5110원 ▲야간ㆍ공휴일 1만9250원으로 책정되며, 재진 진찰료는 전년보다 각각 220원과 280원씩 증가한 ▲주간 1만20원 ▲야간ㆍ공휴일 1만2630원으로 상승한다.

본인부담금도 늘어난다. 병원의 경우 주간 재진 진찰료가, 치과의원은 야간ㆍ공휴일 재진 진찰료를 제외한 주간ㆍ야간ㆍ공휴일 초진ㆍ재진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100원씩 증가한다.

아울러 2022년도 최종 환산지수 인상률은 병원 1.4%, 의원 3.0%, 치과 2.2%, 한의원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 등 평균 2.09% 인상된다.

앞서 건정심은 지난 1일 의원과 한의원,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등에 대한 2022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한 결과, 각각 ▲의원 3.0% ▲한의원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 인상하는 것으로 심의한 바 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은 연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보험료율 결정을 위해 소위원회에 회부했으나, 여러 변수들이 많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천천히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적절한 시점에 재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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