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에 분유 리베이트’ 일동후디스…과징금 4억800만원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7-09 19: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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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산부인과 병원 등에게 리베이트 제공 혐의 적발 산후조리원 등에 각종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자사 분유만 이용하도록 한 일동후디스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이용할 것을 약정하고, 저리의 대여금과 현금 및 분유 등의 물품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고객을 유인한 일동후디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개 산부인과 병원에게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약정하면서 시중금리(3.74~5.52%)보다 낮은 저리(3~5%)의 이자로 총 24억원의 대여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2010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일동후디스는 351개 산후조리원에게 총 13억340만원 상당의 자사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산후조리원의 산모들이 자사 분유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프리미엄 산양유아식 1단계’등 자사 조제유류 분유를 신생아에게 수유하도록 산후조리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일동후디스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개 산부인과 병원 및 1개 산후조리원과 자사 분유를 독점적 또는 주로 사용한다는 조건을 약정하고, 총 2억998만원 상당의 현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급했다.

그 외 8개 산부인과 병원에게 2013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제습기, TV 등의 물품과 인테리어비용을 무상 제공 또는 광고비용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총 1억365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일동후디스가 이러한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가격, 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 수단이 아니며, 자신의 제품 설명·홍보 등 판촉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 4억800만원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국내 분유제조사의 산부인과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리베이트 제공과 같은 비정상적인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 품질, 서비스 등으로 경쟁을 유도하여 분유 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정착에 기여하고, 소비자(산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분유를 선택·수유할 수 있는 등 제품 선택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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