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흔 이진영 등 FA 신청, 스토브리그 개막 ‘후끈’

이상민 / 기사승인 : 2012-11-09 2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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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선수 홍성흔, 이진영 등 총 11명의 선수가 자유계약선수(FA)를 신청했다.

9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13년도 자유계약선수(FA) 자격 선수로 공시된 21명 가운데 FA 권리 행사를 신청한 11명의 선수를 공시했다.

2013년 시즌 FA 신청 선수는 원 소속구단 기준으로 정현욱(삼성), 이호준(SK), 홍성흔, 김주찬(이상 롯데), 유동훈, 이현곤, 김원섭(이상 KIA), 정성훈, 이진영(이상 LG), 이정훈(넥센), 마일영(한화) 등 총 11명이다.

FA 자격을 얻었지만 SK 박경완, 권용관, 롯데 강영식, 넥센 김수경, 강귀태, 송지만, 강병식, LG 이대진, 손인호 등은 FA 권리를 포기했으며 이들 중 김수경과 강병식은 넥센에서, 이대진은 한화에서 지도자로 새 출발한다.

또한 FA를 신청한 이들은 공시된 다음 날인 10일부터 16일까지 원 소속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원 소속구단을 제외한 나머지 구단과도 17일부터 23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만약 이때도 계약하지 못한 선수들은 24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해 모든 구단과 계약 교섭이 가능하지만 이 기간에 어떠한 구단과도 계약을 못한다면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되어 내년에 뛸 수 없다.
▲홍성흔 이진영 FA 신청<사진=DB>


더불어 타 구단에 소속됐던 FA 선수와 다음 년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의 200%와 구단이 정한 20명의 보호선수 이외의 선수 1명으로 보상해야 하며, 해당 선수의 원 소속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전년도 연봉의300%를 보상해야 한다. 단 2013년 1군 진입을 앞둔 NC는 신청 선수 숫자와 상관없이 최대 3명을 영입할 수 있다.

한편, 이번 FA 신청선수가 총 11명이므로, 규약 제 164조 ‘구단당 획득 선수수’에 의거하여 소속 구단 FA 신청선수를 제외하고, 타 구단 소속 FA 신청선수 중 2명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상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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