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매장 출점에 대해 거리 제한을 두는 방안이 마련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급성장을 겪고 있는 커피전문점 업종에 대해 거리 제한을 두는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커피전문점은 앞으로 기존 가맹점 반경 500m 내에선 신규 매장을 창설할 수 없게 됐다.
커피전문점 거리 제한 적용 대상은 카페베네, 엔젤리너스, 할리스,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사업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5개 가맹본부로 이들 브랜드는 최근 2년간 3배 가까이 점포 개수가 늘어 인근 상권 내 중복 출점 문제가 연이어 발생됐다.
하지만 상업지역으로 일 유동인구가 2만 명 이상인 경우와 철길•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대형쇼핑몰 등 특수상권 내 출점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3천 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에 대해서는 예외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이번 기준을 통해 커피전문점 거리 제한과 함께 가맹점을 리뉴얼 할 때는 본사가 공사비의 20~40%를 부담키로 할 방침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급성장을 겪고 있는 커피전문점 업종에 대해 거리 제한을 두는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커피전문점은 앞으로 기존 가맹점 반경 500m 내에선 신규 매장을 창설할 수 없게 됐다.
커피전문점 거리 제한 적용 대상은 카페베네, 엔젤리너스, 할리스,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사업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5개 가맹본부로 이들 브랜드는 최근 2년간 3배 가까이 점포 개수가 늘어 인근 상권 내 중복 출점 문제가 연이어 발생됐다.
하지만 상업지역으로 일 유동인구가 2만 명 이상인 경우와 철길•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대형쇼핑몰 등 특수상권 내 출점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3천 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에 대해서는 예외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이번 기준을 통해 커피전문점 거리 제한과 함께 가맹점을 리뉴얼 할 때는 본사가 공사비의 20~40%를 부담키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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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전문점 거리 제한<사진=DB> |
메디컬투데이 김지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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