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업활동 자유롭고, 시장진입 쉽게'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추진한 ‘개인의뢰유전자 검사항목(DTC) 확대 등 총 21건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기존 칸막이식 규제가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과 사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경쟁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한 결과다.
우선 신산업분야에서 개인의뢰 유전자 검사항목(DTC)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유전자전문검사기관이 할 수 있는 검사항목을 건강분석 분야 7개 항목(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피부노화, 피부탄력, 비타민C, 카페인) 및 질병예방 분야 5개 항목(체질량지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등 12개 항목으로 제한되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억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과 함께 일정기간의 시범실시 후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분석 분야 등의 검사항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전자 검사시장에서 유전자전문검사기관과 의료기관간 경쟁이 촉진되어 검사가격이 인하되고, 새로운 검사기관의 시장 진입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DTC 규제완화 효과로 향후 10년간 현재 관련 산업 종사자의 39~45% 수준(889~1,017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료폐기물 멸균처리시설의 설치구역이 완화된다.
그간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선 등으로부터 200미터 이내)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일률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의료폐기물 멸균 처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어 왔다.
앞으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폐기물 반출 처리 대신 안정성이 입증된 자체 멸균처리시설 설치·처리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향후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의료폐기물 감소에 따른 전용 소각시설 부담 완화 및 병원 내 멸균 후 외부 소각장으로의 운반이 이루어짐에 따라 2차 감염 우려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주사제 원료의약품 등록의무가 완화된다.
현재는 사제의 원료의약품은 성분과 무관하게 반드시 식약처에 사전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주사제 원료의약품 중 인체에 무해한 영양공급 목적이나, 퇴장방지의약품은 사전등록 의무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로 했다.
앞으로 유전자검사 개인 검사항목이 확대되고 주사제 원료의약품 등록의무가 완화되는 등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추진한 ‘개인의뢰유전자 검사항목(DTC) 확대 등 총 21건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기존 칸막이식 규제가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과 사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경쟁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한 결과다.
우선 신산업분야에서 개인의뢰 유전자 검사항목(DTC)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유전자전문검사기관이 할 수 있는 검사항목을 건강분석 분야 7개 항목(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피부노화, 피부탄력, 비타민C, 카페인) 및 질병예방 분야 5개 항목(체질량지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등 12개 항목으로 제한되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억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과 함께 일정기간의 시범실시 후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분석 분야 등의 검사항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전자 검사시장에서 유전자전문검사기관과 의료기관간 경쟁이 촉진되어 검사가격이 인하되고, 새로운 검사기관의 시장 진입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DTC 규제완화 효과로 향후 10년간 현재 관련 산업 종사자의 39~45% 수준(889~1,017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료폐기물 멸균처리시설의 설치구역이 완화된다.
그간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선 등으로부터 200미터 이내)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일률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의료폐기물 멸균 처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어 왔다.
앞으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폐기물 반출 처리 대신 안정성이 입증된 자체 멸균처리시설 설치·처리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향후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의료폐기물 감소에 따른 전용 소각시설 부담 완화 및 병원 내 멸균 후 외부 소각장으로의 운반이 이루어짐에 따라 2차 감염 우려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주사제 원료의약품 등록의무가 완화된다.
현재는 사제의 원료의약품은 성분과 무관하게 반드시 식약처에 사전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주사제 원료의약품 중 인체에 무해한 영양공급 목적이나, 퇴장방지의약품은 사전등록 의무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로 했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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