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등도 담배 규제 범위에 포함시켜야"

조용진 / 기사승인 : 2019-02-15 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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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담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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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5일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를 담배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으로 제조된 담배 외에도 연초의 잎, 줄기와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된 담배만 규제범위에 포함된다.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으로 제조된 담배 외에도 연초의 잎, 줄기와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법안’이 통과된다면, ‘담배 식물의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또는 화학합성 니코틴’으로 제조된 담배까지 규제범위에 포함된다.

한편,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JUUL은 아직 국내 공식 오프라인 매장은 없으나, 최근 상표권 등록을 마치고 공식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JUUL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에 따르면, JUUL의 주 타겟은 성인 흡연자이며 연소성 흡연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그러나 각종 과일향, USB 형태와 쉬운 충전방식으로 청소년의 접근이 쉬워져 청소년 흡연의 유입 경로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미국에서도 JUUL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FDA에서도 니코틴이 몸에 흡수되는 방식에 대해 언급하며, CSV 방식(별도 액상 제조 없이 혼합 액상 팟(pod)만 갈아 끼우는 방식)의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의 연초형 담배(Burning Cigarette)와 같은 규제를 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전자담배에 대한 관심과 사용량이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니코틴에 노출되어 있다”며 “새롭게 개발되는 담배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청소년들을 비롯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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