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의료영리화ㆍ예산 등 추가 검토 결정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기술협력단 등 병원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체계구축을 위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해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확산시키고, 병원의 연구개발 역량 확대를 통해 개발된 보건의료기술이 국민보건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마련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상임위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윤소하 위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인증제 도입으로 그 수를 확대하고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해 주려는 것은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해 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면 국가로부터 연구비 등 지원을 받게 되는데 국가 지원을 통해 얻은 연구성과를 영리화하는 것에 반대했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윤소하 위원의 의견을 다시 지적하며 영리추구의 보완점, 연구성과 수익에 대한 국가의 권리구조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기술협력단 등 병원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체계구축을 위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해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확산시키고, 병원의 연구개발 역량 확대를 통해 개발된 보건의료기술이 국민보건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마련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상임위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윤소하 위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인증제 도입으로 그 수를 확대하고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해 주려는 것은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해 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면 국가로부터 연구비 등 지원을 받게 되는데 국가 지원을 통해 얻은 연구성과를 영리화하는 것에 반대했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윤소하 위원의 의견을 다시 지적하며 영리추구의 보완점, 연구성과 수익에 대한 국가의 권리구조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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