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외상성 뇌손상 10명 중 6명 ‘심각’

최선영 / 기사승인 : 2006-05-18 14: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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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의료원 박세혁 교수팀 밝혀...심각한 신경계 장애 유발해 안전사고 유의해야 아기를 침대에 눕히거나 안을 때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로 1세 미만의 영아가 부모의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보호자가 안고 있다가 떨어져 뇌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림대의료원 강동성심병원 신경외과 박세혁 교수팀이 지난 2003년 6월부터 2006년 1월까지 30개월 동안 외상성 뇌손상으로 신경외과에 입원한 1세 미만 영아환자 18명을 조사한 결과, 11명(61%)이 부모의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보호자가 안은 상태에서 추락하여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 환자 18명의 성비는 여아 10명, 남아 8명이고, 평균 연령은 생후 5.7개월(2~11개월)이었다.

외상성 뇌손상 원인으로는 추락사고 11명(61%), 넘어짐 3명(17%), 문 충돌 1명(5%), 기타 원인 미상이 3명(17%)이었다.

뇌손상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유형별로는 부모의 침대에서 추락한 경우 6명, 보호자가 안고 있다가 추락한 경우 4명, 유모차에서 추락한 경우가 1명이었다.

사고 장소로는 집 안 13명, 거리 2명, 유아원 1명, 기타 원인미상이 2명이었으며, 사고에 따른 뇌손상 유형으로는 두개골 골절 8명, 두개강 내 출혈 2명,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출혈 4명, 두피출혈 4명이었다.
치료 후 17명은 정상으로 회복 되었으나, 1명은 발육지연의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했다.

영유아가 추락하여 두부손상을 입게 되면 대부분 울거나 보채고, 잘 먹지 않고 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환약(예: 우황청심환) 같은 한약을 먹이거나 우유를 먹이면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이다. 경련이 있을 때는 머리를 옆으로 돌려서 구토물이나 입내 분비물이 기도나 폐 속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추락하면 척추에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옮길 때는 일으켜 세우지 말고 눕혀서 이동하는 것이 이차적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추락 후 아이가 계속 보채거나, 잠만 자거나, 몸이 쳐져 있는 경우, 계속 토할 때는 빨리 병원으로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강동성심병원 신경외과 박세혁 교수는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머리의 비중이 큰 영유아의 경우, 추락하면 머리가 맨 먼저 부딪치게 된다. 이때 두피출혈, 두개골 골절, 두개강 내 출혈, 뇌부종 등이 올 수 있으며, 경증일 때는 대부분 회복되나 중증일 때는 의식장애, 전신마비, 발육지연 등의 심각한 신경계 장애가 생길 수 있다”며 “증상이 의심되면 X-ray 및 CT 촬영 등 정확한 검사를 통하여 진단 결과에 따라 약물치료나 수술적 치료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대부분의 사고가 집 안에서 특히 부모의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보호자가 안다가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기를 눕힐 때는 반드시 유아 전용 침대를 사용하고, 안을 때는 한 손보다는 양 손으로 껴안는 습관을 갖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최선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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