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2년간 유지하면 3년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병의원 세무회계 절세 포인트 중 하나로 고용확대가 꼽힌다.
10만 의사들의 커뮤니티 아임닥터가 개최하고 의료건강전문매체인 메디컬투데이가 주관하는 제80회 아임닥터 세미나가 15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가운데 해냄 세무회계의 황재만 세무사는 ‘병의원 세무회계 절세 포인트’에 대해서 강의했다.
황재만 세무사는 “올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따라 병의원에서 만 2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1100만원에 세금이 공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외에도 장년 혹은 경력자 등에 근로자를 채용해도 1인당 770만원에 세금이 공제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조건은 병원의 전체 인원이 증가하도록 추가 채용을 전제로 하며 고용이 2년간 유지 되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이 갖춰지면 3년간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고용 증가에 따른 100% 내지 50% 사회보험료 감면 요건이 있는 만큼 다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황 세무사는 “개원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개원을 한 경우에도 추가 채용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조건에 맞게 고용을 확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겠다”고 전했다.
10만 의사들의 커뮤니티 아임닥터가 개최하고 의료건강전문매체인 메디컬투데이가 주관하는 제80회 아임닥터 세미나가 15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가운데 해냄 세무회계의 황재만 세무사는 ‘병의원 세무회계 절세 포인트’에 대해서 강의했다.
황재만 세무사는 “올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따라 병의원에서 만 2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1100만원에 세금이 공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외에도 장년 혹은 경력자 등에 근로자를 채용해도 1인당 770만원에 세금이 공제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조건은 병원의 전체 인원이 증가하도록 추가 채용을 전제로 하며 고용이 2년간 유지 되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이 갖춰지면 3년간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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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재만 세무사 (사진=해냄 세무회계 제공) |
또한 고용 증가에 따른 100% 내지 50% 사회보험료 감면 요건이 있는 만큼 다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황 세무사는 “개원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개원을 한 경우에도 추가 채용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조건에 맞게 고용을 확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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