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덕 의원 "청소년 선거연령 18세로 낮춰야"

남연희 / 기사승인 : 2009-12-07 15: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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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9세에서 1살 낮춰 청원입법 국회 발의 청소년의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현행 19세인 청소년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청원입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희덕 의원과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을 포함해 약 20여개 나라만이 선거연령을 19세로 제한하고 나머지 150여개 국가들은 선거연령을 모두 19세 미만의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정치적 관심이 증가하고 활발한 정치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선거연령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현 제도상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은 만17세, 만18세에 공무원 임용, 혼인, 유해한 작업장에서의 근로, 병역의무, 공무원 자격 및 운전면허 취득 등의 자격과 의무를 갖추며 형사상의 책임 역시 14세부터 지게됨에도 불구하고 선거연령만 만 19세로 규정이 돼 있다.

또한 청소년의 권익향상과 정치적 관심 증대를 위해 선거권 연령 18세 인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희덕 의원은 “지난해 촛불 때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얼마나 진취적이고 합리적이며 지혜로운지 절감했다”며 “이제 우리도 이미 증명된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현명함을 믿어야 할 때가 왔다”고 언급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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