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스마트워치’ 국내 출시 빨라진다

손수경 / 기사승인 : 2020-02-25 16:34:07
  • -
  • +
  • 인쇄
‘모바일 의료용 앱’ 허가심사 및 규제개선 방안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모바일 의료용 앱’만 허가받게 되면 스마트워치 등과 같은 기기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을 개정‧발간한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모바일 의료용 앱’이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게 되면 스마트워치, 스마트폰과 같이 해당 앱과 연동되는 모바일 플랫폼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의료제품의 시장진입 시기가 단축되고 소비자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한 데이터로 상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의 주요 내용은 ▲모바일 의료용 앱 형태별 예시 및 허가방안 ▲이미 판매된 모바일 플랫폼에 설치(판매)가능 ▲상용모바일 플랫폼 허가대상 제외 ▲모바일 의료용 앱 품질관리 운영요령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 발간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이 의료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접목하는 모바일 의료용 앱을 개발하고 제품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모바일 기기 및 소프트웨어 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가 세계시장에 신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비대면진료 7일 처방 제한 논란에…산업계 “현장 데이터 반영해야” 지적
여신티켓, 창립 10주년 기념 상생 세미나 개최…온·오프라인 2000여명 참여
미래비즈코리아 병원 검색 플랫폼 ‘닥터클립’, 나고야 조제약국 ‘펠리칸’과 계약체결
온누리상품권, 병·의원·치과병원·한의원 사용 제한
병의원 재고관리 플랫폼 ‘재클릿’, UDI 파싱 기술 적용한 무결성 발주 연동 모듈 공개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