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면역치료제인 레미케이드(Remicade)에 대한 존슨앤존슨사의 특허가 효력이 없다라고 미 법원이 판결했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레미케이드는 지난 한 해만 66억 달러의 판매고를 올린 존슨앤존슨사의 최대 매출을 올리는 품목인 바 2018년 9월 특허가 만료되는 약물이다.
지난 2015년 3월 존슨앤존슨사는 셀트리온사와 화이자사의 계열사인 호스피라(Hospira)의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레미케이트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는 확인판결을 요구하며 셀트리온과 호스피라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셀트리온사와 호스피라사의 바이오시밀러 약물인 인플렉트라(Inflectra)는 지난 4월 미국내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레미케이드에 대한 다른 특허 역시 방어하고 있는 존슨앤존슨사은 가장 최근 판결인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널리스트들은 "바이오시밀러사와의 경쟁으로 레미케이드으 판매고가 2017년에는 10억 달러 가량 줄어들 것이다"라고 추정했다.
메디컬투데이 강현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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