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기관에 의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및 조사 대행 업무 제한’ 추진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7-30 17:28:04
  • -
  • +
  • 인쇄
임종성 의원, ‘공공하수도 안전강화법’ 대표발의
▲임종성 의원 (사진=임종성 의원실 제공)

공공하수도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기관에 의한 기술진단 및 조사 대행 업무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30일, 공정한 기술진단 및 조사를 통해 공공하수도 안전성 강화를 도모하는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시행하되 한국환경공단 또는 등록된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된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범위에 해당 공공하수도의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운영관리 중인 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에 해당 공공하수도의 공사 또는 관리 업무를 맡은 기관이 직접 기술진단을 시행함으로써 하수도 유지·관리에 공정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 중이거나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경우,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및 조사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기술진단 및 조사를 통해 공공하수도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하수도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다”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수질을 보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8월부터 18~49세 백신 접종…9월 중 전 국민 70% 1차 접종 완료
건보공단,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성석교회ㆍIM선교회에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희귀ㆍ난치질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 민관협의 포럼 출범
7월 의료기관 코로나19 손실보상금 3341억 지급
코로나19 신규 확진 1710명…24일째 네 자릿수 기록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