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데이터 통해 의사가 내원 안내…규제 샌드박스 통과

박수현 / 기사승인 : 2020-03-13 18: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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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케어 건강관리서비스 등 7건 심의…관문 넘어서 환자의 웨어러블 장치가 의사에게 보낸 신호를 의사가 확인해 내원을 안내하는 서비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일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7건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 통과시켰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허가 및 실증특례 받은 규제 샌드박스는 ▲LG전자·서울대병원의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 ▲LG전자·에임메드의 홈케어 건강관리서비스 ▲나우버스킹의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KT의 민간기관 등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로이쿠의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 ▲아이티아이씨앤씨의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등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기존 규제를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심의위원회는 ICT 규제 샌드박스 1호 실증특례 지정기업인 ‘휴이노’ 사옥에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시연과 함께 개최됐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LG전자와 서울대병원은 심혈관질환자에게 손목밴드·패치형 심전도 측정기를 부착해 부정맥 데이터 수집 및 측정 SW를 개발하고 상태 확인 및 내원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 결과 내원안내 서비스의 경우 복지부의 적극적 유권해석에 따라 의료법상 허용되므로 ‘규제없음’으로 판단됐다. 이로써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의사의 내원안내 서비스가 가능해져 융합서비스 개발 촉진 및 부정맥 질환자 등에 대한 의료 편이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LG전자와 에임메드는 만성질환자에게 생체정보 측정 디바이스를 부착해 건강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비의료기관이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한정해 서비스할 계획임을 확인하고 ‘규제없음’으로 판단했다.

아이티아이씨앤씨도 전파 기반 센서로 생체신호를 감지해 위급상황 발생 시 관리자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위험감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했고, 이를 심의위원회로부터 허가 받았다.

나우버스킹은 고객이 스마트폰·PC 등에서 미리 주류를 주문‧결제하고 영업장에서 간단한 신분확인만으로 주류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고, ‘적극행정’으로 처리돼 본사업에 바로 착수 할 수 있게 됐다.

KT는 금융회사, 공제회 등 민간기관의 각종 고지를 모바일로 통지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고, 법적으로 주민번호수집근거 및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해 암호화된 CI정보로 전자고지 가능하도록 ‘임시허가’가 부여됐다.

또한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이 임시허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도 임시허가 부여 받았으며 로이쿠의 ‘시간 정액운임제 택시’도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한편 과기정통부에 다르면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43건의 과제가 접수돼 121건이 처리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5G, 인공지능(AI) 등 DNA(Data, Network, AI)기반 신산업 주관부처로서 관련 분야 대표 과제 발굴과 함께 지연중인 과제들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해 미해결 과제의 처리에도 힘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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