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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서연 병원장 (사진=정한방병원 제공) |
정한방병원이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업무 중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부상의 경우 산업재해 보상법상 산재보험을 바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신체에 손상을 입으면 보험법에 의해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임을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산업재해는 신체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 모두 해당되지만 보통의 경우 신체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부상 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난 뒤에 부상의 심각성을 알게 돼 후유증이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다.
산업재해는 업무상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과 질병, 장해, 사망을 말한다. 사고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 업무 준비 중의 사고, 출장 중의 사고 등이 있으며 질병의 경우 업무 중 유해물질 등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 등으로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 신청을 위해서는 산재병원의 담당자와 상담 후 산재요양 신청서 작성, 공단 서류 제출,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 심사 등으로 진행되며 7일 이내 승인 여부가 통지된다. 이때 산재지정 의료기관은 산업재해 환자가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말한다.
산업재해 후유증을 겪는 근로자는 최근 산업재해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에 따라 관련 보장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
산재병원으로 지정된 대전 정한방병원 김서연 병원장은 “업무 중 발생하는 부상은 가벼운 타박상이라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며 “부상을 방치하는 경우 더욱 악화될 수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만성적인 질병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재해의 근골격계 질환과 합병증, 수술 후 재활 등 다양한 재활치료가 가능하며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양·한방 협진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산재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보다 꼼꼼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치료 진행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한방병원은 산업재해 후유증 치료를 위해 한약, 침, 뜸, 부항, 추나요법 등의 한방요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더불어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서연 대표원장이 환자의 상태에 따른 맞춤형 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준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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