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복지위, 주워담아야 할 법안 산더미인데…여야 정쟁에 시작부터 ‘삐걱’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06-15 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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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이재혁 기자] 지난 회기 미뤄버린 폐기 법안부터 길어지는 의료공백 사태까지 풀어야 할 숙제를 한가득 짊어진 채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막을 올렸다. 다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극심한 대치로 본격적인 상임위 가동은 요원한 상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가운데 복지위 소관 법률안은 총 2832건이다. 의원안이 2780건, 정부안이 52건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대안반영폐기, 수정안반영폐기 등 처리가 완료돼 법률에 반영이 된 안건은 99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841건은 법률에 반영되지 못했다. 특히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법안만 1807건에 달했다.

이처럼 1800개가 넘는 미완의 숙제는 바통을 건네받은 22대 국회 복지위의 몫이 됐다. 여기에 더해 사상 초유의 의료공백 사태와 맞물려 있는 현안도 상당해 어깨가 무겁다.

지난 10일 22대 국회 전반기 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당장의 의대증원 문제 등 국회가 앞장서서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다”며 “특히 복지위는 국민의 건강, 돌봄, 안전망 등 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의 말마따나 의료공백 사태와 맞물려 있는 관련 법안의 논의도 시급한 상황. 지난 회기 폐기된 법률안 가운데 작금의 의료현안과 가장 가깝게 닿아있는 법률안으로는 간호법과 비대면진료 제도화법안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 포함돼있는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등을 분리해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간호법안은 지난해 4월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 문턱에서 가로막혔다. 

한 차례 무산됐던 간호법은 최근 의료공백 사태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간호사들이 메우면서 이들의 역할이 재조명된 것.

정부는 지난 2월 23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가 전공의의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PA의 진료범위와 법적 보호 조치가 미흡해 논란이 됐고 간호법 재정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달 23일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정부가 진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당시 간협은 “22대 국회가 열리고 의대 증원이 부른 의료 상황이 해소되면 간호사들은 또 다시 범법자로 내몰리게 된다”며 “간호와 관련 법이 없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과중한 업무와 불법에 간호사들이 내몰리는 열악한 상황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결국 간호법은 21대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간협은 “정치인들이 시간이 없어 제정 못했다고 하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림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면서 “한번 어긴 약속, 아니 두 번이나 어긴 약속이지만,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기에 더 힘차게 투쟁해 간호법 통과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역시 이번 의료공백 사태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현안이다. 지난 2월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고자 그간 시범사업의 형태로 제한적으로 이뤄지던 비대면진료를 초‧재진 여부 등에 상관없이 모든 병‧의원에 전면 허용했다.


이에 발맞춰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끝내 21대 국회 에서 처리되지는 못했다.

여전한 입법공백 탓에 비대면진료는 의료계에 정부가 편법을 동원한다고 지적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지난 10일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오는 18일로 예고된 의료계 집단 휴진 대응 방안으로 ‘비대면진료센터’ 운영을 언급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정상화를 포기하고 편법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난하며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을 되짚었다.

그간 의료계는 배대면진료가 대면진료 대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보조수단으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철회를 요구해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2대 국회의 입법 과제 중 하나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0일 발간한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포괄등재 방식으로 시범사업 범위 전환 ▲약배송 규제 관련 예외조항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처럼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가 산적해있지만 본격적인 현안 논의에 선행돼야 할 원 구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13일 국회에선 야당 단독으로 22대 국회 복지위의 첫 번째 전체회의가 열렸다. 야당 주도의 원 구성에 반발하는 여당 측은 상임위 참여를 거부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여당을 향해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 현안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 강선우 의원 간사 선임의 건과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소관 정부기관 출석 요구의 건이 의결됐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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