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됐지만…대학생 11.7%만 응급처치 요령 숙지

이재혁 / 기사승인 : 2022-05-31 09: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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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고교 재학 중 응급처치 교육 대학생 163명 조사
심폐소생술(CPR)·자동심장충격기(AED) 실습 확대 및 교재 지원 필요
▲ 병원 밖 심정지 생존사슬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학교보건법을 통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의무화됐으나, 고교 재학 증 교육을 받은 대학생의 상당수가 응급처치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최근 4년 이내 고등학교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학생 163명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응급처치 교육 경험 및 인식에 대해 면접조사한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심폐소생 방법(가슴압박 및 인공호흡 등)‘을 숙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73.6%(120명)였다.

그러나 ‘응급처치 순서(환자상태 확인→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4%(92명)였으며, 패드부착 위치 등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24.5%(40명)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처치 순서와 심폐소생 방법 등 전체 응급처치 요령을 정확히 알고 있는 비율은 11.7%(19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소비자원이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의 자료 협조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99% 이상의 고등학교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음에도 처치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며 “응급처치 교육을 위급상황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으려면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교육과 더불어 심폐소생술(CPR).자동심장충격기(AED) 등의 실습 교육, 수업 매뉴얼‧영상자료와 같은 교재 지원, 강사의 전문성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 응급처치 교육에서 보완할 점(복수응답)에 대한 답변으로는 실습(자동심장충격기 93.8%, 심폐소생술 실습 90.1%)과 교육 횟수 확대(52.1%)를 많이 선택한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에 ▲학생의 응급상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실습 확대 ▲응급처치 교육 효과의 증진을 위한 교재(수업 매뉴얼, 영상자료) 제작‧배포를 요청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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