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보호자 직접 간병 시 부대경비 추가 지원…1일당 2만원
[mdtoday=이재혁 기자]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에 입원해 요양 중인 상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병료가 지급된다.
교육부는 15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그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 개정으로 요양 중 간병료의 지급에 관한 기준 및 청구절차 등이 마련되고,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의 지급요건 및 지원금액 등이 규정됐다.
먼저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간병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간병료 지급기준과 지원금액 등 관련 세부사항을 교육부령으로 규정해 요양 중 간병료 지급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때 간병료는 신체부위 및 기능의 손상 정도에 따라 규정된다.
또한 사고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간병하는 경우 부대경비를 추가 지원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학부모 등 보호자(친권자‧후견인)가 피해학생을 직접 간병하는 경우에 한해 1일당 2만원이 정액 지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폭 넓게 지원하고, 사고학생 가족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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