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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정 의원 (사진= 강민정 의원실 제공) |
[mdtoday=이한희 기자] 학교폭력 관련 행정쟁송 절차가 발생하면 피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 및 결과가 통보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지난 26일 학교폭력 행정쟁송에서 피해 학생 보호를 강화하고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고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결정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이를 적시에 인지하기 어려워 소송 참가나 해당 사안에 대한 진술 등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집행정지가 인용되거나 쟁송절차가 지연될 경우 피해 학생의 고통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교폭력 관련 재송에서의 피해 학생 측의 의견 반영과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 및 결과가 통보되도록 하고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했다.
또한 학교폭력 행정쟁송 기간의 특례, 피해 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법률상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학교에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학교공동체회복지원단을 두어 학교폭력 발생 시 관계 회복 및 갈등 조정 프로그램 등이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일정 기간 이상(3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등 처벌 강화 방식이 아닌 학교폭력 당사자 간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으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담았다.
강 의원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교에서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을 습득하고 다른 사람과의 일상적인 갈등 해결 방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나이다. 이 아이들에게는 징계처분과 조치가 아닌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소송의 장이 아닌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학교폭력은 엄벌주의가 아닌 일상적 생활교육, 타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시민교육, 건강한 갈등 해결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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