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및 수사 전 해당 교원 소속 교육청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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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중과실 없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진=DB) |
[mdtoday=이한희 기자] 고의·중과실 없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학교현장의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두 건의 법률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심각한 수업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한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악의적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고소)를 남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1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직접 당했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47.5%에 달하고, 교원의 86%가 학생의 문제행동 및 교권 침해에 대한 교실 질서유지 권한을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는 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까지 아동학대 관련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해당 교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학생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를 조장해 자칫 전체 학생의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 및 수사를 진행할 경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교육적 목적이나 환경, 여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아동학대 측면에서 사안의 단편적인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 및 수사 전에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법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악의적인 무고성 민원에 휘둘리게 되면 교실의 근간이 흔들리고 결국 모든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교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교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을 위한 안정적인 학습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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