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 과정에서 이뤄진 직원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
[mdtoday = 김미경 기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 과정에서 이뤄진 직원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자 누적과 위·수탁 계약 종료에 따라 병원 운영이 중단된 만큼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봤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김모씨 등 48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보건의료노조 산하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지부 소속 조합원으로, 과거 해당 병원에서 일했지만, 병원 폐업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됐다.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광주광역시가 2013년부터 전남대병원과 병원 관리·운영 업무를 위한 위탁 운영협약을 체결한 뒤 재계약을 거쳐 10년간 운영해왔다.
하지만 적자가 지속되면서 경영난이 심화됐고, 전남대병원은 광주시에 위·수탁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했다. 이후 광주시는 새로운 수탁자를 찾지 못했고, 근로자들은 병원장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자로 사업이 종료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병원 운영 종료가 전남대병원의 일부 사업 폐지에 따른 폐업에 해당한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근로자들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같은 결론이 나왔고, 이후 재심 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는 광주광역시와 전남대병원이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재판부 역시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병원 적자 지속과 새로운 수탁자 부재 등의 사유로 위·수탁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며 이번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광주광역시가 해고된 근로자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근로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근로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거나 광주시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