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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mdtoday=김미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제의 위헌성 논란에 선을 긋고 제도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의 위헌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 자문에 따르면, 10년간 지역 의사로 의무복무를 하게 하고, 불이행 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합헌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학 입학 당시부터 의무복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 선택하는 제도임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 관점에서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다만 “의무복무 불이행 시 바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의무 위반 행위와 구체적 비교형량을 통해 불이익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정명령, 면허 정지 처분 이후 최종적으로 면허 취소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역 필수 의료 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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