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워치리스트 벗어났지만…18개월 자본확충 시험대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8 08: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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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롯데손해보험 제공)

 

[mdtoday = 유정민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신용평가사의 등급감시에서도 벗어났다.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줄었지만, 향후 1년6개월 동안 자본확충과 건전성 개선을 실제로 이행해야 하는 과제는 그대로 남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가 4월30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조건부 승인안이 의결됐다. 금융위는 승인조건이 자본적정성 제고 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지만,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신용평가사들은 즉각 반응했다.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롯데손보에 부여했던 하향검토, 이른바 워치리스트를 해제했다. 한기평은 보험금지급능력평가와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신용등급을 부정적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등급전망은 부정적으로 유지했다. 한신평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다만 신용도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이르다. 조건부 승인인 만큼 자본적정성 개선이 계획대로 이행되는지가 향후 평가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금융위 관계자도 “조건부 승인 이후에도 경영개선계획 이행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뒤 올해 1월 계획을 제출했으나, 자본확충 방안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같은 달 28일 불승인을 받았다. 이후 3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뒤 자본금 증액과 비용절감, 부실자산 처분 등을 담아 다시 계획을 냈다.

 

자본건전성 지표는 개선됐다. 1분기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164.42%로, 전년 1분기 119.93%보다 높아졌다. 다만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산출에 예외모형을 적용한 영향이 반영됐다. 예외모형 기준 164.42%였던 수치는 원칙모형을 적용하면 138.09%로 낮아진다.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예외모형 적용 근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회사와 해외 유사상품 경험 통계를 바탕으로 충분성을 검증했고, 해지건수 요건과 모형 적합도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사업구조는 장기 보장성보험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원수보험료 내 장기보험 비중은 2019년 72%에서 2025년 90%로 확대됐고, CSM 잔액은 2026년 1분기 2조5090억원으로 늘었다. 최대주주 JKL파트너스의 매각 작업도 이어지고 있어, 향후 자본확충 이행 여부가 기업가치와 거래 조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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