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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년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6대 로펌으로 27명이나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지난 5년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6대 로펌으로 27명이나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우리나라 보건의료 업무의 주무 기관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근무하다가 6대 법무법인(로펌)으로 이직한 사람은 27명이었다.
이직한 로펌 별로 살펴보면, 김앤장법률사무소로의 이직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태평양 5명, 율촌 5명, 세종 4명, 광장·화우 각각 3명씩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직 전 기관별로 살펴보면, 식약처와 심평원에서 이직한 사람이 각각 9명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부 8명, 건보공단 1명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예방접종·백신 등을 관리하는 질병청은 한명도 없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2명 이상 이직한 로펌의 이직 후 평균 보수월액을 살펴본 결과, 심평원이 법무법인 화우로 이직한 사람들의 평균 보수월액이 약 313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식약처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직한 사람들의 평균 보수월액이 2986만원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심평원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사람들의 평균 보수월액은 593만원에서 2903만원으로 약 5배 인상됐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으로 이직하는 것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퇴직 후 이해충돌과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함께 유능한 관료들이 공공분야에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들의 전문성을 마음껏 펼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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