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급여화 논의 본격화…고위험군 우선 적용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0 08: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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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 근거 마련 가능"
▲ 국내에서 비만치료제(GLP-1 계열)의 건강보험 적용을 두고 단계적·조건부 급여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mdtoday=박성하 기자] 국내에서 비만치료제(GLP-1 계열)의 건강보험 적용을 두고 단계적·조건부 급여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비만치료제(GLP-1) 급여화 관련 제도·입법 검토’ 답변서에 따르면, 조사처는 “GLP-1 계열 약물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급여대상, 급여기준, 적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주요국의 GLP-1계열의 비만치료제 급여화 현황을 보면,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은 일정 체질량지수(BMI) 이상이거나 당뇨병·고혈압 등 동반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비만 환자에 한해 GLP-1 계열 치료제에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급여를 인정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현재 비만 관련 수술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약물 치료는 대부분 비급여로 분류돼 환자 부담이 크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제41조의3 등을 근거로, 보건복지부 고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BMI 35 이상 또는 BMI 30+2개 동반질환 보유자’ 등 고위험군에 한정해 비만치료제 급여 가능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건부 급여화와 함께 ▲치료 효과 모니터링 ▲부작용 감시 ▲진료지침 준수 ▲오남용 방지 대책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비급여 처방에 대한 보고·모니터링 의무화, 비급여 진료정보 표준코드 관리 등을 통해 무분별한 처방을 제도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만치료제의 보험 급여화를 두고 전문가, 환자, 보험자 등 이해관계자 간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의학계와 대한비만학회는 급여 적용에 대해 환영이라는 입장이다.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인 초고도비만 환자와 합병증 위험군에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안전성·효과성 평가와 진료지침 마련, 장기 데이터 구축 및 국가 연구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와 비만 환자들은 사회적 낙인과 높은 치료비 부담을 지적하며, 치료 접근성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약물·행동요법·수술 등 다양한 치료 선택권 보장을 기대하면서도, 무분별한 미용 목적 처방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합리적인 선정 기준과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건강보험공단 등 보험자는 재정 부담과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GLP-1 계열 약제는 고가에다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특성상 급여화가 확대되면 건강보험 지출이 폭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자는 급여 대상을 ‘초고도비만자 중 고위험군’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 검증, 본인부담금 조정, 오남용 방지 장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비만 환자 치료 확대가 합병증 예방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되며, 이해관계자 협의와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와 학계에서는 ‘비만기본법(안)’ 제정을 통해 비만의 정의, 국가 검진·예방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GLP-1 계열 치료제 급여화 근거 마련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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