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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진숙 의원 (사진=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
[mdtoday=김미경 기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1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기관장에 대한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전진숙 의원은 이날 두 기관장을 향해 “불법·위헌 12·3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며 강력히 공세했다.
전 의원의 공세에 정기석 이사장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고, 강중구 원장도 “제가 논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으로서는 객관성이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두 분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지요“라며 “임명한 당사자가 불법·위헌 비상계엄을 자행했고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진 사퇴할 의사는 없냐”고 물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유념하겠다”는 입장을 표했고, 강 원장은 “그 정권에서 임명했지만, 저는 지금 심평원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결국 사퇴 의사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라며 “제가 보기엔 도의적으로라도 사퇴하셨으면 좋겠다”고 질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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