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美 관세 반환 소송 오접수 "로펌 측 단독 실수"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4 12: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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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화큐셀)

 

[mdtoday=유정민 기자] 한화큐셀이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관세 반환 소송이 로펌의 실수로 잘못 접수된 뒤 즉시 취하 절차에 들어갔다.

 

한화큐셀은 해당 소송을 검토하거나 추진한 적이 없으며, 이번 사건은 법률 대리인의 오발송으로 인한 착오라고 밝혔다.

 

22일 한화 및 관련 관계자에 따르면, 한화큐셀 미국 법인이 지난 19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기한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의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한화큐셀 관계자는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내부 검토 없이 접수된 점으로 로펌 측의 단독 실수"라고 강조했다. 

 

소송 접수는 한화큐셀과 협력하는 로펌이 자체 검토 중인 여러 방안 중 하나를 실수로 법원에 제출하면서 발생했다. 

 

사실 확인 후 한화큐셀은 즉각적으로 소송 취하 절차를 시작했으며, 조만간 공식적으로 철회될 예정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르면서 관세 반환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달에는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이와 관련된 첫 소송을 제기했으나, USCIT는 코스트코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관세 부과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이 관세 재정산 명령을 내릴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도 환급 가능성이 열려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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