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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자격기준이 규정됐다 (사진= DB) |
[mdtoday=이재혁 기자]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자격기준 규정으로 배치 근거가 명확해진다.
교육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유치원의 전문적 건강·보건 관리와 질 높은 급식 운영이 매우 중요해 ‘학교보건법’과 ‘학교급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해당 교사의 자격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아 법령 정비가 요구돼 왔다.
또한 현행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인 “사인(私人)”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에 의결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종류에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외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를 추가하고, 보건·영양교사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배치 근거를 더욱 명확히 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해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초·중등교육법’과의 통일성을 높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한 방역체계 구축 및 양질의 급식 운영을 위해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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