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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강중구 심평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
[mdtoday=김미경 기자] 지난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처벌받은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이 드러난 것에 대해 강중구 심평원장이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허위 진단서 작성으로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년 대한의사협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전 연세대 교수 박모 씨가 올해 4월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인물은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의 주범이었던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 윤길자 씨의 주치의로, 당시 윤 씨의 형 집행정지를 돕기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전력이 있다”며 “강중구 심평원장이 같은 학교 동문이라는 점도 의혹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심사위원은 전국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타당성을 심사하고 기준을 수립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의료윤리를 저버린 인물이 이 잘이에 있는 것은 조직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중구 원장은 “박 위원을 임명할 당시 사건이 10년 이상 지났고, 임용 결격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업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가능한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며 “직위해제나 징계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거취는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진료심사위원 임용 시 의료법 위반 전력, 특히 진단서 발급 관련 면허 취소·정지 이력이 있는 인물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원장의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10년이 지나서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하셨는데, 이 말을 국민이 들으면 공인의 감수성이 이렇게 낮을 수 있나 생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해당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은 국민적 분노가 얼마나 강했는지 알지 않느냐”며 “의사가 주범에게 형집행정지를 주기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사건으로, 의료인으로서 양심을 팔아먹은 사건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다 알면서도 임명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강중구 원장이 “오래돼서 괜찮을 줄 알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백 의원은 “5년이 지나면 괜찮은 거냐”라며 “반성하는 태도가 하나도 없고, 기관장으로서 자격이 없으며, 아직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위원장 역시 “그런 전력을 가진 인물을 공공기관의 심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공직자의 윤리 감수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해당 의사가 물러나든 원장님이 사퇴하던지 둘 중 하나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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