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기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권 보장 못 받아…정부는 인권위 권고 외면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3 08: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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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건강검진·건강 형평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건강검진·건강 형평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년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건강검진이 아닌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을 받고 있지만, 국가건강검진에 비해 일부 검사 항목들이 제외되어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은 국가건강검진과 비교해 혈압측정, 흉부 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간염 검사, 구강 검사 등의 기본적인 중요 항목들이 제외돼 있었다.

그나마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는 2005년 노인 건강진단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노인 건강진단 사업’을 통해 추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잇지만, 이 사업은 의무가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관심도에 따라 운영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지자체별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서울특별시 25개 구, 강원 특별자치도 5개 시·군, 대전광역시 5개구,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을 포함한 단 40개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더욱이 지역별로 검사 항목도 달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균등한 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국가건강검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개정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행계획을 회신하지 않고 있어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이 지연되고 있다.

심지어 2021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따른 검진 항목 편차 해소 및 건강검진 형평성 제고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인 건강진단 사업을 국가건강검진으로 일원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도 이원화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이 지연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이미 발표한 종합계획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건강검진에서 차별받지 않고 건강 형평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조속히 논의하여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항목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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