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성분명 처방 도입 필요”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7 15: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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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1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mdtoday=김미경 기자] 의사 출신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의료계 반응이 주목된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기석 이사장에게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입장을 물었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으며, 약국 현장에서는 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약제비 절감 차원에서도 성분명 처방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의사로서 평생 환자를 진료하면서 느낀 것은 어떤 약은 성분이 같아도 효과에 차이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정 이사장은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질병관리본부장, 한림대 성심병원장 등을 지낸 호흡기내과 전문의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특정 의약품의 제품명을 적지 않고, 약의 주 성분명을 처방하는 제도로 약사는 이에 따라 같은 성분의 여러 제품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할 수 있다.

국회에는 현재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두는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같은 성분이라도 임상 반응은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성분명 처방의 강제화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약사단체는 “수급 안정과 재정 절감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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