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수술실 없이 가능했나?…신고없이 치료비 청구한 의료기관 30곳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0 08: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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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장비 인공호흡기 설치 의원은 단 10곳에 불과
김선민 의원 "전수조사 및 신고장비 전환 등 실질적 대책 필요"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까지 전신마취 청구실적이 있는 외과 의원급 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있다고 신고한 기관은 405개였다. 그러나 전신마취 청구실적은 있지만 수술실 신고를하지 않은 기관은 30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mdtoday=박성하 기자] 전신마취 청구실적이 있는 외과 의원급 의료기관 중 수술실을 신고하지 않은 기관이 30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까지 전신마취 청구실적이 있는 외과 의원급 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있다고 신고한 기관은 405개였다. 그러나 전신마취 청구실적은 있지만 수술실 신고를하지 않은 기관은 30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김선민 의원실 제공)

 

또 이들 기관의 수술실 응급의료장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5년 6월까지 전신마취 청구실적 및 수술실이 있는 외과 의원급 의료기관 405개 기관 중 반드시 갖춰야 할 인공호흡기를 설치한 기관은 10개 기관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전도 모니터장치(감시기)를 설치한 기관은 284개였다. 심지어 기도내 삽관유지장치나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는 신고대상 의료장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필수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전신마취를 시행하면서, 수술 관련 의료사고 위험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과 관련 조정신청을 의료행위별로 살펴보면, 전체 1만672건 중 수술이 4547건(42.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김선민 의원실 제공)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삽관유지장치나 호흡감시장치는 신고대상 의료장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파악도 조사도 안 할거면 수술실 필수 응급의료장비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이러다가 수술실에서 사망사고라도 나면 정부는 필수 응급의료장비를 갖추라고 했다며 뒷짐지고 발 뺄셈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하루빨리 수술실 응급의료장비 구비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수술실 응급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신고장비로 전환하여 항시 점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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