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폐‧휴원 시 6개월 전까지 신고…학부모 고지 의무' 추진

이재혁 / 기사승인 : 2023-05-18 14: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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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송재호 의원 (사진=송재호 의원실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어린이집 폐‧휴원 시 6개월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학부모에게 고지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영유아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면 그 사실을 2개월 전까지 보육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집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 신고와 통보를 하기에는, 학부모의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어린이집이 폐지 또는 운영 중단 6개월 전까지 시‧군‧구청에 신고토록 하고, 보육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어린이집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신고 전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행규칙에 있던 영유아 전원 조치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였다. 폐원 등이 예정된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전원(轉園)계획을 수립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아울러 시‧군‧구청은 해당 조치가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영유아 권익 보호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시기를 연기하게 하거나,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신청을 철회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조치도 신설했다.


송재호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집 폐원 및 휴원과 관련하여 여러 민원이 접수되었고, 신문 등에서도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으로 어머니가 경력단절을 감수하고 아이를 돌보는 내용의 뉴스가 심심치 않게 보였다”라면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어린이들의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개정법률안을 준비하였다”라고 발의 계기를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을 폐지 혹은 휴원하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부모에게 아이 키우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과 이러한 육아 부담 때문에 출산을 꺼리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가 어린이집의 폐원으로 불안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라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도 알렸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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