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래, 남편 전처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신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3-08-16 16: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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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다래 (사진=정다래 SNS 제공)

 

[mdtoday=신현정 기자]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이자 방송인 정다래가 남편 이모씨의 전처를 고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다래와 남편 이모씨는 이씨의 전처 A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다래는 지난해 9월 18일 비연예인인 이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신혼의 단꿈은 잠시였다. 이씨의 전처인 A씨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정다래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담긴 글을 게재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이씨의 양육비 미지급의 주된 이유로 정다래 이름을 계속 거론하는가 하면 정다래의 사진을 이용한 1인 피켓시위를 하기도 했다. 또한 정다래 본인과 정다래의 게시글, 정다래의 지인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씨의 양육비 미지급을 주장해 왔다. 

 

▲ 정다래의 SNS 게시물에 A씨가 게재한 양육비 미지급 관련 글. (사진=정다래 SNS)

정다래는 A씨의 이 같은 행동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사생활이 주변 지인들에게 퍼져 나가자 스트레스를 호소해왔고, 결국 SNS 계정까지 닫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다래의 남편인 이씨는 A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지난 2017년 9월 사업이 힘들어지며 강제집행이 들어와 A씨를 보호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진행했고, 위장이혼 이후 모든 통장 거래와 부동산 명의를 전처의 명의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혼 후 재산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전처가 해당 재산들을 돌려주지 않고 양육비 미지급을 주장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씨는 전처 A씨가 주장하고 있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A씨의 양육비 근거는 2017년 9월 위장이혼 당시의 판결문이다. 하지만 2021년까지 같아 살았고, 2021년 11월에 사실혼이 폐기됐다”며 “2021년 11월을 기점으로 양육비에 대한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 해당 소송도 진행 중이고, 현재 양육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씨는 A씨가 자신의 재산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정다래를 이용해 허위사실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처가 1년 동안 정다래에게 연락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명예훼손과 함께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같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씨가 양육권을 지키려 하자 ‘애들 다 죽여 버릴 줄 알아’라는 협박성 문자도 보내 이씨의 어머니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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