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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 내 지위를 이용해 부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서울시 교육청 산하 기관의 공무원이 파면됐다. (사진= DB) |
[mdtoday=이한희 기자] 기관 내 지위를 이용해 부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서울시 교육청 산하 기관의 공무원이 파면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민원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제회 소속의 A부장에 대해 ‘직장 동료 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사유로 파면 징계를 내렸다.
앞서 A부장은 일반직인 B씨에게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B씨의 팔뚝 위쪽의 안쪽 살을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일삼았다.
A부장의 성추행은 주변 직원들도 인식할 정도로 잦았다.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A부장은 B씨의 팔뚝을 만지며 “여기 살이 제일 부드러워”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또한 회식자리에서 러브샷을 강요하는 등 지속적으로 B씨에 대해서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다.
동료 직원들은 “B씨에게 성추행‧성희롱을 신고하라고 했으나 B씨가 신랑이나 외부에서 알려질 것을 우려했고 뒷감당이 두려워 선뜻 나서지 못했다”며 “직원들은 부장들 뒷담화를 하면서 카카오톡 등으로 성희롱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나 직장 내에서 A부장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부장은 대부분의 사실들을 인정했으나 B씨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B씨의 팔뚝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감사반은 이에 대해 피해자 B씨의 진술과 주변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A부장은 장기간 성추행,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을 지속해 왔다고 판단했다.
감사반은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에게 추후 직원 간 성추행, 성희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B씨는 지난해 6월 30일 A부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피해사실을 영등포경찰서에 신고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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