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초‧중학생 ‘의무마스크’ 지급…등교 시 하루 1매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12-24 07:52:08
  • -
  • +
  • 인쇄
서울시교육청 코로나19 예방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내년 1월 1일부터 등교수업을 받는 서울시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은 하루에 1매씩 교육감이 지급하는 ‘의무마스크’를 받는다. (사진= DB)

 

[mdtoday=이재혁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등교수업을 받는 서울시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은 하루에 1매씩 교육감이 지급하는 ‘의무마스크’를 받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기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이 22일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에 대한 공공 마스크 지급 의무화는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의무마스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에게 교육감이 지급하는 마스크를 말한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에 대한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여건에 따라 백신 접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초등학생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전면등교 시행 이후 4주간 초ㆍ중ㆍ고 학생 코로나19 확진자는 주당 평균 151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면등교 시작 전 3주간(11월 1일~21일) 평균 853명에 비해 약 1.8배 증가한 수치다.

한편 같은 기간 의무마스크 지급 대상인 초등학생 확진자는 주당 평균 413명에서 935명으로 약 2.3배, 중학생 확진자는 주당 평균 279명에서 389명으로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난 11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및 전면등교 실시와 함께 초ㆍ중ㆍ고 학생 확진자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의무마스크 지급은 등교수업 확대와 전면등교 실시에 따른 학교 내 감염 확산 위험을 낮추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헌법에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의무교육을 실현할 책임은 공공에 있다”며 “이번 조례는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교육감에게 마스크 지급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교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을 실현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 시행으로 마스크 구입 부담을 덜어 주고,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함으로써 교육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면등교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의대증원, ‘현장 작동 실패’ 확인…교육 체계 전반·의료 현장 모두 균열
의평원, 재심사 끝에 전북의대 ‘불인증 유예’ 유지 결정
건국·동국·한림대 의대 ‘불인증 유예’ 판정…전북대 재심사 절차 돌입
서울 제외 32개 의과대학, 정원 10% 이상 지역의사로 선발해야
의대 정원 확정에 의료계 긴장감↑…전공의·의대생 다시 움직이나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