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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고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추진 근거를 담은 법안이 나왔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고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추진 근거를 담은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보건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국민 모두 사는 곳과 관계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 간 의료인력은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며 지역 간 보건 의료의 질뿐 아니라 제때 진료 및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번 법안은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선발된 학생이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복무하는 ‘복무형 지역 의사’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지역 의료기관과 5~10년간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 의사’를 함께 양성하도록 했다.
또한 입학 단계에서 복무 지역과 기간을 명시하고, 계약형 지역 의사 채용 시에는 담당 진료과목과 계약 기간 등을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지역 의사에 대한 지원책으로 주거·경력개발·직무교육 제공, 일정 의료 분야 근무 시 추가 수당 지급, 국제기구 파견·해외 연수 우대, 공공의료기관 우선 선발 등을 포함했다.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자격 정지·취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명문화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법안이 헌법상 위헌 소지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 입법조사처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필요성이 인정돼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받은 법제처 자문 결과에서도 입법 목적과 수단의 정합성, 침해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모두 검토돼 위헌이 아니라고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법제처의 자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며 “지역의사제가 조속히 입법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민 중심의 진짜 의료 혁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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