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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강중구 심평원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
[mdtoday=김미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이 원장 중심 구조로 개정돼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강중구 심평원장을 상대로 “약평위는 국민의 약값과 건강보험 재정을 좌우하는 핵심 기구인데, 최근 개정된 운영 규정은 원장 중심 구조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7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출 방식이 기존 호선에서 원장 지명으로 바뀌었고, 소위원회 구성과 결정권 역시 위원장이 아닌 원장 권한으로 이관됐다”며 “인력풀 조정에서도 단체 추천 몫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원장이 사실상 약평위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책무성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단체 추천을 줄였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며 “책무성이란 이해충돌을 배제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지, 추천 비율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중구 원장은 “원장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개정이었다”며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돼 보완책으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단체 추천 인력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인 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치였다”며 “위원회 안건 이해도와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한 사람이 지속해서 참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 의원은 “효율성 명분으로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결국 원장 권한을 강화하는 목적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논쟁이 이어지자, 강 원장은 “논란이 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며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 의원은 “재검토를 통해 원래대로 복원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원장이 약평위를 ‘자기 사람’ 중심으로 운영하려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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