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부당이득, 요양기관이 가입자比 30배 많지만…환수율은 고작 6분의 1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3 0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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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건보재정 불법 편취 끝까지 환수하고 책임 물어야"
(자료=서영석 의원실 제공)

 

[mdtoday=박성하 기자]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당이득 규모가 개인 가입자보다 요양기관에서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요양기관의 환수율은 개인 가입자 환수율의 6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이 가입자 개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의 29.4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은 313억1900만원이었으며, 같은 기간 환수금액은 189억8200만원으로 환수율은 60.6%에 그쳤다. 123억3700만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유별로 보면, 313억1900만원 중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이 224억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정지기간 부당수급 48억3900만원, 건강보험증 대여ㆍ도용 40억6400만원 순이었다. 환수율은 건강보험증 대여ㆍ도용이 44.1%로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요양기관 불법개설에 환수결정금액은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은 9214억원이었다. 그러나 환수율은 개인 가입자 환수율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10.57%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수금액은 974억2600만원,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8239억8500만원으로 확인됐다.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사유별로 보면, 불법사무장병원이 4681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면허대여약국이 4240억1600만원이었다. 환수금액은 590억3600만원, 333억6400만원이었다.

 

(자료=서영석 의원실 제공)

 

서영석 의원은 “가입자의 부당이득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요양기관에는 솜방망이 대응에 그치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계속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등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불법적으로 취한 행태에 대해 끝까지 환수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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