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경태 의원 (사진= 조경태 의원실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명존중 교육시책을 마련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3일 국민의 생명존중 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한 학업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사고 예방,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확립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자살률(10만명당 11명)보다 약 2배 높은 23.5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기본법에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을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생명존중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교육시책마련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사망원인 1위가 자살(41.1%)로 나타날 정도로 자살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살을 포함한 생명경시 풍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에 대해 올바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이 시급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시책이 마련돼 자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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